한국 썬크림, 미국 수출 실전 가이드! 📌1편: 분류 기준 이해하기
- Provision Consulting Group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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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 기능이 뛰어난 한국 썬크림을 찾는 소비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대요.
그러나, 다른 화장품 품목에 비해 한국 썬크림은 미국 시장에서 유난히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썬크림의 미국 수출 장벽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번 블로그 시리즈를 통해 하나씩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썬크림이 미국 수출 준비 중 맞딱드리는 첫 번째 장벽은 분류 기준의 차이입니다.
"같은 썬크림인데, 한국에서는 화장품, 미국에서는 의약품?!"
한국에서는 썬크림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일반 화장품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과 관리 절차를 적용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화장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제품별 심사 과정을 통해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마무리합니다. 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의 일정도 이 규제 프로세스에 맞춰 계획되죠.
반면, 미국의 경우 썬크림은 ‘OTC Drugs'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즉,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마트,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FDA는 이 썬크림을 ‘화장품’이 아닌 ‘약품’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허가, 성분 검토, 표시사항, 제조 시설 등록, 안정성 자료 등 모든 부분에서 훨씬 더 엄격하고 복잡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 분류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구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절차, 마케팅 전략, 판매 채널 운영 방식까지 전반적인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같은 표현을 기능성화장품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약품 라벨링 가이드라인에 따라 ‘SPF’, ‘Broad Spectrum’, ‘Water Resistant’ 등 정해진 표현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FDA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선크림이라 해도 한국과 미국의 규제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썬크림 업체라면 반드시 양국의 분류 기준과 승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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